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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의 구분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가 동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죄 구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차이를 살펴봐요.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그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돼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이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에 초점을 둬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결과를 뜻해요.

따라서 상처가 눈에 보이는지만으로 설명을 끝내기보다, 폭행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라는 결과를 구별해야 해요.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가 행위로 생겼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자료는 제시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의사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만 처벌을 막는 사유가 돼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죄로 자료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를 구분해요.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의 죄 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그 의사의 법적 영향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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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요. 여기서 확인한 기준은 폭행 행위, 상해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각 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구분하는 데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