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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탄원서 형식이어도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될 수 있을까

2012년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이유는 진정·탄원 형식의 서류라도 실질적으로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서류의 결과까지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서류의 명칭만으로 처리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개정이유는 접수된 민원의 실질을 살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밝혀요. 다만 이 설명은 가능한 처리 기준을 제시할 뿐, 개별 서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서류 이름과 처리 판단은 같지 않아요

개정이유는 서류의 겉모양보다 접수된 민원의 실질을 살펴 처리하는 방향을 설명해요. 이에 따라 진정이나 탄원의 형식만으로 고소·고발 사건 수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 조건은 해당 서류가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이 기준을 둔 취지도 개정이유에 제시돼 있어요. 접수된 민원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이는 개정 취지에 관한 설명이지, 모든 제출 서류의 처리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말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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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기준과 개별 결과의 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일부개정이유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이에요.

반면 개별 서류의 내용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유형으로 수리될지는 이 개정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서류 제목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거나, 이 설명을 개별 사건의 처리 보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라는 형식이면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될 수 없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개정이유에 따르면 탄원서라는 이름보다 서류의 실질이 중요하며,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어요.

진정서나 탄원서를 내면 반드시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해당 서류가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며, 개별 서류의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