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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안 된 경우, 재산과 자녀 문제도 따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은 판단을 원할 때 각각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재산이나 자녀 문제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바라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 청구와 다른 쟁점은 별개예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해당 내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 그리고 재산·위자료·자녀 문제 중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지예요.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는 절차와 청구 대상의 구분이에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산정이나 자녀 관련 판단 기준,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청구해야 해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판결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판단을 원한다면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