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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요청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성폭력방지법은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삭제 지원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는 조문에 정해져 있어요.

수사기관이 요청한 일정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가 해당해요.

일반적인 지원 요청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요청 없이도 지원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요청 없는 지원은 모든 불법촬영물등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조문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등 및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도 별도로 포함해요.

요청이 없더라도 관련 자료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요청 없이 지원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삭제 지원이 시작된다고 해석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요청 여부와 촬영물의 법률상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도촬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삭제 지원 요청의 범위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포함돼요.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정 대리인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조문상 일정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신상정보가 해당해요. 그 밖의 경우까지 요청 없이 지원된다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