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사유와 허가 기준은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함께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법원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요. 다만 신청했다고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인되는 기준과 해석의 차이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6월 24일 안내한 개정 내용은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 및 증거물’로 설명해요. 신청 사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따라서 이 제도를 일반적인 재판기록 열람·등사와 같은 범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신청권으로 이해해야 해요.
법원 안내에는 원칙적 허가와 함께 예외도 적혀 있어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안내만으로 개별 신청이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허가 여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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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돼요.
안내에 기재된 절차의 취지를 넘어 구체적인 제출 방법이나 처리 기간까지 추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이유와 신청 대상 자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청 이유가 되는 것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이에요. 그때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대상에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 해당해요.
거절된 경우와 조건이 붙은 경우에 이유 통지는 달라지나요?
두 경우 모두 결정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자료를 쓸 목적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이유를 알릴 대상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