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부부 사이에도 일정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단의 기준과 법률 표현의 변화를 살펴봐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혼인 상태만으로 배우자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판단이에요.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형법의 ‘부녀’라는 표현에 법률상 아내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법률에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본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판결에서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간음 여부예요.
다만 이 법리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의 성립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모든 부부 사이의 성관계나 다툼이 곧바로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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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표현과 판결은 구분해서 봐요
현재의 조문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이 표현은 형법 개정으로 바뀌었으며,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보다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조문의 ‘부녀’에 법률상 아내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두 사실을 구분해 보면, 조문 표현의 변경과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의 취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된 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간음했는지예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