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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신체 기능의 장해와 처벌 의사로 구분하기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의 유무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져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폭행이 성립하려면 상해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적용돼요.

행위와 결과를 따로 살펴봐요

먼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보고, 그다음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요.

즉, 폭행은 행위의 성격을, 상해는 신체 기능에 나타난 결과를 가리켜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상해가 있었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처벌 의사의 효과는 달라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사건의 절차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해가 동반된 경우인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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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