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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목적과 제한 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청권이 생겼어요. 다만 신청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신청 목적과 확인할 범위

신청서에 적는 자료의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자료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 신청 목적의 기준이 돼요.

단순히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열람·등사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마련하고, 허가와 관련해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어요.

안내된 규정상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문은 제한 사유의 법 조항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 그 사유가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제한 통지에서 확인할 점

결과가 불허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열람·등사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경우에도 이유 통지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신청권, 허가 원칙, 개별 결과는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됐어요. 창원지방법원 안내에는 형사소송규칙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의 개정 내용도 함께 소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이유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제시돼 있어요. 열람·등사 신청서에서 지정하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안내받나요?

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