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영상 진술과 녹화의 특별한 신빙성이 증명됐는지를 살펴야 해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영상은 녹화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돼야 하고, 법에서 정한 두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 때문에 사물을 가려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확인할 두 가지 법정 상황
첫째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영상에 담긴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예요. 증거보전기일에 신문한 경우에는 조건이 더 붙어요.
법원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해야 해요.
둘째는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부족해요.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뿐 아니라,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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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와 증거 사용은 별개의 판단이에요
따라서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영상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 살펴보고, 녹화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요.
그다음 두 법정 상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따져요.
출석 불능 사유에 기대는 경우에는 특별한 신빙성이 증명됐는지도 별도로 봐야 해요.
이 요건은 영상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요.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건의 절차와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었다면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녹화돼야 해요. 증거보전기일에 신문한 경우에는 법원이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반대신문을 인정해야 해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영상만으로 충분한가요?
출석할 수 없는 사유 외에 영상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해요.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