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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의 90일은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요. 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을 구분하고,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별도 제한도 살펴야 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문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통상적인 기준으로 들고, 도달 다음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별도 제한도 함께 제시돼 있어요.

먼저 구별할 두 날짜

처분일은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하거나 처분서에 기재한 날짜예요.

‘안 날’은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해요.

두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날짜만 보고 90일의 시작점을 정하면 기준을 혼동할 수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면허취소·정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이 통상 ‘안 날’로 다뤄져요.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설명은 통상적인 기준이며, 개별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식 시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단정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90일과 180일은 따로 살펴봐요

90일은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는 기간이에요.

반면 180일 제한은 처분일부터 따로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180일 기준도 함께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따라서 통지서가 도착하면 처분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도달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세요.

원문은 도달일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건의 정확한 마감일을 계산하거나 특정 상황의 기산일을 판단하는 근거까지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어요. 두 날짜를 확인하는 일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90일은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세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원칙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면허처분에서는 통지서가 도달한 날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제시돼요.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과 도달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구별해야 해요.

처분 사실을 늦게 알면 180일도 늦춰지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90일과 별도로 처분일부터 180일이라는 제한을 제시해요. 그래서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각각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