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픈메도우의 생활정보와 살림 아이디어

청소와 정리, 세탁, 주방 관리처럼 매일 마주하는 살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일상을 한결 편리하게 가꾸는 실용적인 정보를 모아 소개합니다.

Uncategorized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들을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 또는 서면 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적용 시점도 함께 살펴봐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받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다는 규정이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에 적힌 대상과 의견 청취 방식

법률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시해요. 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문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누구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수 있는지예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의견이 필요하거나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적용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 확인해요

이 조항은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개정법에서 신설됐고, 해당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어요.

부칙은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개정 규정을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혀요.

그러므로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심의가 열리는 날만 보지 말고 사건 발생 시점과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함께 다뤄요. 어느 쪽이 장애학생인지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의 대상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전문가가 반드시 심의에 참석해야 하나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는 방법과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어요.

개별 심의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