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진다
원래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을 때는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달라져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먼저 대금이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나누어 납세증명서를 낼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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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은 수령 경위예요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의 서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명령을 지급 근거로 삼는다면, 제출 서류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예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상황이어야 하고, 이때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따라서 수령인이 계약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제출자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대금 지급 근거가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 항목에 적힌 당사자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제출 생략은 체납 여부 확인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령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체납 사실 여부예요. 이 규정은 제출 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확인했을 때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생략 여부는 해당 확인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체납 여부를 행정정보로 확인하면 제출 대상도 달라지나요?
제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