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두고, 신고·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를 나누어 규정해요.
센터의 역할은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삭제 지원 업무는 중앙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은 지역센터에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기고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해요.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이와 함께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역할도 조문에 제시돼 있어요.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도 담당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를 맡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별도로 열거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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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를 설명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법에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리 기간이나 지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법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정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업무에 포함돼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어 세부 업무 표현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