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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가 시작돼도 세금 압류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닌 이유

체납처분은 도산절차에서 일반 채권의 강제집행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아요. 회생·파산·개인회생마다 징수 근거와 절차상 시점에 따라 중지·금지 범위가 달라져요.

도산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체납처분이 모두 멈추지는 않아요. 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조세채권을 징수하려고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는 절차이며, 회생·파산·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인지와 처분의 근거, 진행 시점을 함께 봐야 해요.

체납처분과 일반 강제집행은 다르게 다뤄져요

일반 채권의 집행과 달리 조세 체납처분에는 도산 절차별 별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도산절차가 시작되면 압류가 전부 자동 중단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확인할 기준은 회생에서는 징수 근거와 우선순위, 파산에서는 선고 전후,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이에요.

회생은 징수 근거와 우선순위를 살펴요

회생절차에서는 체납처분이 어떤 청구권에 근거하는지, 그 청구권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에 따른 처분은 개시결정 뒤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한 처분은 중지돼요.

법에 정해진 다른 체납처분과 조세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일정 기간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어요.

원문은 해당 기간을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 인가일, 절차 종료일,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로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처분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징수 근거와 권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파산과 개인회생은 기준 시점이 달라요

파산에서는 선고 전후를 나눠 봐요.

파산선고 전에 법에 정해진 청구권에 따라 이미 시작한 체납처분은 선고 뒤에도 속행될 수 있어요.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해당 청구권을 근거로 새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기준이에요.

결정이 있으면 법에 열거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담보물 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돼요.

원문은 이 효과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라고 덧붙여요.

따라서 신청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절차의 종류와 결정 단계, 체납처분의 근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세금 압류는 모두 멈추나요?

모두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징수 근거와 우선순위에 따라 새 처분이 금지되거나 기존 처분이 중지되는 범위가 달라요.

파산선고 전에 시작된 체납처분도 중단되나요?

선고 전에 이미 시작한 처분은 원문이 설명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선고 뒤에도 속행될 수 있어요. 선고 후 새 처분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