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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와 바로 상고의 기준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보통 항소해요. 다만 법령 적용의 누락·착오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이 있으면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고, 같은 사건의 항소 제기에 따라 효력이 달라져요.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보통 항소로 다투고,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는 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려요.

이 예외 절차를 비약적 상고라고 해요.

핵심은 판결에 대한 불만 자체가 아니라, 법령 적용이나 판결 뒤 사정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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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바로 상고를 가르는 기준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판결이 내려진 뒤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됐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예요.

이때에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령 적용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고,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다만 실제 사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따져야 해요.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된 경우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먼저 제기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은 사라져요.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상고가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됐는지도 절차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항소가 먼저예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또는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이 있는 경우에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어요.

비약적 상고를 한 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어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