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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어질까? 공소권이 사라지는 의미와 기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법정형에 따른 기간과 정보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요.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도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어요.

공소시효의 의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은 범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핵심은 범죄의 존부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에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져요.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이에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는 7년으로 제시돼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에요.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이고,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에요.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범죄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는지만 볼 수 없고, 우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것을 뜻해요.

시효가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나요?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시효가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이 확정될 수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기간이나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범죄별 법정형과 사건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