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나온 공유 지분,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격과 신청 시점
공유물 지분 공매에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가격 기준, 여러 공유자가 신청했을 때의 매수 원칙을 살펴봐요.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이 오기 전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인이 있으면 그가 제시한 가격,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절차
국세징수법 제79조는 이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신청 시점과 가격 기준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공매에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이나 공매예정가격은 해당 공매의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문만으로 특정 물건의 날짜나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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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서로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해요. 이는 복수 신청의 매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에요.
각 공유자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인 금액을 이 조문만으로 산출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이 경우에는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해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기준이에요.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한 사람이 전부 매수하나요?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해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79조는 신청 시점과 가격, 복수 신청의 원칙을 정해요. 개별 공매의 기일과 예정가격은 조문 내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