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픈메도우의 생활정보와 살림 아이디어

청소와 정리, 세탁, 주방 관리처럼 매일 마주하는 살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일상을 한결 편리하게 가꾸는 실용적인 정보를 모아 소개합니다.

Uncategorized

공매에 나온 공유 지분,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격과 신청 시점

공유물 지분 공매에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가격 기준, 여러 공유자가 신청했을 때의 매수 원칙을 살펴봐요.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이 오기 전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인이 있으면 그가 제시한 가격,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절차

국세징수법 제79조는 이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신청 시점과 가격 기준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공매에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이나 공매예정가격은 해당 공매의 정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문만으로 특정 물건의 날짜나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서로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해요. 이는 복수 신청의 매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에요.

각 공유자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인 금액을 이 조문만으로 산출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이 경우에는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해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기준이에요.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한 사람이 전부 매수하나요?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해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79조는 신청 시점과 가격, 복수 신청의 원칙을 정해요. 개별 공매의 기일과 예정가격은 조문 내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